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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세법’등 코로나19 대응법안 통과

2020-05-04 15:34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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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국회는 지난 본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도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주목할 법안은 침체된 내수 진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 세법’입니다.

[SYNC 12초]
<이주영 / 국회부의장>
“재석 190인 중 찬성 184인, 기권 6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했습니다.

같은 기간 직불·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도 같은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과 거래하며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선결제 선구매할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세액공제하도록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해 지자체가 발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발급이 늘어났는데, 편법 사용을 막기 위한 지역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어길 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자동차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기금이 설치되면 기간산업 관련 기업의 고용유지, 경영개선을 위해 자금 대출,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국회방송 한도형입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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