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12:31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 공관 100미터 이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현행법이 과도한 제한으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내년 5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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