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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법사위 계류' 간호법 제정 토론회

2022-11-16 17:56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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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간호법의 내용이 아닌 입법 절차를 논의한 자리였는데요.

간호법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하고도 6개월째 법사위에 묶여있는 상황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병상을 늘릴 순 있어도 간호 인력을 늘릴 순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간호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면서 간호법 제정이 힘을 받은 상황입니다.

토론회에서도 간호와 돌봄의 중요성은 강조됐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종원 YMCA 이사>
"감염병 사태와 간호 돌봄서비스의 지역사회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요구, 이런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간호법 제정은 시급하다…"

지난 대선에서 간호법을 공약으로 내걸며 제정 절차에 들어간 여야.

간호법은 지난 5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다른 법안들과 연계돼 현재 6개월 넘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3월 25일 대통령 후보들이 다 공약했던 문제입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간호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을 간호의 수준, 질이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 건강의 질도 높아지는 거죠."

참석자들은 회부된 법률안이 이유 없이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유보해서 폐기하거나 아니면 법안의 내용을 바꾸는, 국회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측은 국회 심의 과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주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황.

법사위에 발목이 묶인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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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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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 박** 2022-11-18 13:24

    이제는 간호법 제정 더 미룰수 없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선거공약의 답변을 보여줄 때입니다.
    간호법 제정!!!!

  • 김** 2022-11-17 19:03

    세상에나...아직도 간호법이 통과 안됐었나요?? 간호사 선생님들 권리 보호해주세요!! 다들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입원해서 보면 너무 안쓰럽고 의사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러니하네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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