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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 처리

2022-04-05 17:25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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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는 본회의 열어,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10건을 처리했습니다.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기자~

<박지영 기자>
네, 국회의사당 중앙홀에 나와았습니다.

[#질문1]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의 주요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박지영 기자>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10건이 통과가 됐는데요.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습니다.

또 동물학대 방지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처리가 됐는데요.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 학대 행위를 구체화했고요.

맹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들도 마련했습니다.

이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서나 관계행정기관에 신고의무를 강화한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회의에서는 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새로 선출하는 보궐선거도 진행됐습니다.

[#질문2]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안은 오늘 본회의 상정되지 못했는데요. 쟁점이 뭔가요?

<박지영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안은 어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오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각 한명씩 총 두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반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4당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네명의 후보 중 두 명을 여야가 합의하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변협 외에 법무부 등 추천기관을 다양화 하는 방안으로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고요.

여야는 또 특검 수사대상인 '2차 가해'에 대한 정의와 범위도 정하지 못하면서 추후 다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질문3]
박 기자, 6.1 지방선거에 적용할 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해 보이는데, 이 법안도 오늘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죠?

<박지영 기자>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요.

국회가 지방선거에 적용할 룰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큰 상황인데요.

정의당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회의장 앞에서 정치개혁 법안 처리 지연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본회의를 마치면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여야의 합의를 주문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박병석 국회의장>
"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남았습니다.
우리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치발전의 측면에 입각해 조속히 결론을 내주시길 여야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쟁점법안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오는 8일 국민의힘 차기 원내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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