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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통과…야당 표결 불참

2022-01-05 18:00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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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노동이사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경제 단체의 반발에도 개정안을 통과시킨 건데요. 국민의힘은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한다면서도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근로자 대표가 노동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야당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까지 확대 되는 데 대해서는 경계감을
나타내며,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부총리께서는 (노동이사제) 앞으로 민간 부문에 확산 또는 더 확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네. 그 부분은 저는 별도의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오는 11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이며,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경제 단체의 반발에도 공공부분 노동이사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노동이사제 반대를 고수했던 야당도 입장을 선회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고려한 행보로 보입니다.

노동 단체는 노동자 목소리를 이사회에 반영해 노사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경제단체는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고 우려하며, 노동이사제 입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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