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09:15
법원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정부 질문이 열리는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에 이를 보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9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는 오는 21일 이상직 의원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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