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18:21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변경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시가 9억 원 주택을 담보로 맡겼을 때 연금 지급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상 주택이 아니라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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