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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법’국민동의청원 성립, 환노위 회부

2020-09-21 17:53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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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3법’ 중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성립돼 오늘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 청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지난달 추진을 발표한 이후, 시민의 힘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동의청원을 이용했습니다.


[NATV 한도형 기자 / joseph4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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