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09:32
국회는 본회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과 학교가 장기간 문을 닫아 이미 소진한 가족돌봄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0일 더 늘리고,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다시 정상화 되면서, 국회 각 상임위 활동도 재개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산회 직후 소위를 가동해 지난해 결산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도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소관 지난해 결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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