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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증가… 사각지대 여전

2020-08-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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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코로나19 발생 여파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육아휴직자의 25%에 불과한 상황인데, 남성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목소리와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돕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코로나19에 따른 자녀돌봄 실태조사’를 보면 맞벌이 직장인 중 육아공백이 생길까 부담을 느낀 사람이 10명 중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자녀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남성근로자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남성육아휴직자 수 증가 추이를 보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를 6만 2백여 명 가운데 남성이 1만 4천8백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4%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를 놓고 보면 남성 비율은 25%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300인 이상 대기업에 치우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사 내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분위기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합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사의 눈치나 승진 누락과 같은 유무형의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유성연 이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는 이유로 승진누락, 인사상 유무형 불이익이 45.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실질적 어려움을 개인이 감수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거지...”

전문가들은 60일의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제도와 출산휴가 신청으로 육아휴직까지 자동으로 신청이 되도록 하는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에 두 번,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보다 더 손해가 되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유성연 이사 / 한국여성변호사회>
“눈치보지 말고 당연하게 해야하는 걸로 만들면 활성화되지 않을까...육아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사회적인 분위기, 독박육아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지난달 육아휴직 사용범위를 늘리고 60일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화화는 내용을 담은 육아휴직제도 강화법을,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현행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최대 세 번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올해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위주의 육아휴직 양극화와 특수고용직 비적용과 같은 사각지대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실제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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