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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해야”

2020-08-10 17:52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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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국민연금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자율지침인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잡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논의를 촉발시켰던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례.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실을 무릅쓰고 합병에 찬성하며,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8년 7월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됐지만, 2년 지난 현재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 증대를 위해 국민연금이 더욱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춘숙 의원 / 더불어민주당>
“2020년에 2개 회사만이 중점관리 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책임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국내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13개사,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도 98개사 이릅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주요기업들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상황.

따라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 하고 독립적인 전문인력 확보부터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기영 사무처장/ 한국노총>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 시키면서 거기에 독자적인 연구인력, 판단할 수 있는 구조의 문제를 풀어야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큰 틀을 잡을 수 있지 않나.”

전문가들은 또 국민연금이 중점관리기업의 선정과 적극적인 주주 의결권 행사 등 책임활동의 로드맵을 명확하게 세우고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기업지배구조 개선노력을 기업이나 국민연금에만 맡길게 아니라, 다중대표 소송, 전자투표제 등을 도입하기 위해 국회가 상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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