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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벤처 활성화 …법 개정 필요”

2020-08-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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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K-방역이 찬사를 받으면서 K-바이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바이오·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창출과 연구개발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는 반대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K-바이오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에 10년간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서는 병원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벤처 생태계로 진입시킬 수 있도록 투자와 연구 함께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대학 산학협력단 산하에서만 자회사를 설립 가능한 구조로 의사들은 연구한 성과가 병원이 아닌 대학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연구개발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류규하 교수 /성균관대 의료기기산업학과>
“병원에 속한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법류이나 제안규정이 상이하다 다양하기도 하구요 때문에 실용화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따릅니다.”

때문에 기술사업화업무를 전담하는 의료기술협력단과 자회사 설립을 가능토록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 설립 근거를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진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21대 국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되길 바란다”

20대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도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정제로 전환하고 의료기술협력단과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2018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엔 상정됐지만 병원 영리화 문제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병원이 주식보유와 영리 추구가 가능해진다면 의료 활동보다는 영리활동을 적극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전국 병원이 재벌과 자본에 의해 지배되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연구는 축소되고 과잉의료가 부추겨져 의료비 폭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 발의한 이명수 의원이 21대 국회 입성한데다 복지부와 정부가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재논의 가능성이 높지만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강민집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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