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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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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2+2년․5% 상한’>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검찰 수사 6개 범죄로 한정…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공직자 비리 등 6개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꿔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통합, ‘입법 강행’규탄…장외투쟁은 유보>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부동산관련법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의회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통합당은 독단적인 국회운영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위기 등을 감안해 장외투쟁은 유보했습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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