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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2020-02-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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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이 이제 61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총선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제한됐습니다.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현수막 게시,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판매 등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입니다.

여기에다 선거일을 60일 앞둔 내일부터는 총선 여론조사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힐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2항에서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당 정책연구소입니다. B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편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 등도 내일부터 제한됩니다.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홍보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창당이나 합당, 후보자선출대회 등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공개 행사장 방문은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선관위는 SNS를 활용한 공무원 선거운동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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