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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노란봉투법, 文정부 때 했어야" 최병묵 "그때도 못한 걸 지금… 정치적 목적 有"

2023-05-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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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선임기자
"김남국 덕분에 국회의원들 공직자로서의 윤리 일부 진전하는 계기 된 것 같아"
"김남국 굉장히 억울해하는 걸 보면 불법적 로비 대가로 코인 받거나 그랬을 것 같진 않아"
"집시법 개정 왜 하는지 모르겠다… 정치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노란봉투법, 文정부 때 했어야… 지금이라도 의결하고 尹도 받아들여야 된다"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가·부결 여부, 실제 본회의 표결 봐야 알 수 있을 듯"

최병묵 전 해설위원
"가상 화폐 통제 장치가 과거보다 하나 더 늘었다 하는 점에서 의미 가져"
"로비 관련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수사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
"집회의 범위-시위의 범위 정하는 것이 헌법의 원칙에 맞지 않나"
"文정부 때도 못한 걸 야당 되니까 대통령 반대할 거 알면서 밀어붙여… 정치적 목적"
"돈봉투 사건 현역 의원에 영장 청구할 정도인지에 대해 의문 가진 의원들 꽤 있다고 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앵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최병묵 위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최병묵>
조금 전 본회의에서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즘 민노총의 1박 2일 집회 이걸 계기로 해서 집시법 개정 논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법 시행이 올 연말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혹시나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연말까지 좀 숨기거나 빼돌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성한용>
글쎄요. 그걸 악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려고 빼돌리는 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그건 어차피 없는 거죠.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양심을 믿어야죠.
어쨌든 재산 신고 제도라는 게 돈이 많은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일단 재산을 신고하게 해놓고 이 재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추적하겠다는 게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 제도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가상자산도 또 다른 재산처럼 등록을 받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봐야죠.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하여튼 가상자산이 이번에 사고가 나서 그런지
아무튼 단돈 1원부터 전부 다 신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주식하고 현금 귀금속이거나 액수가 한도가 있습니다.
500만 원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아무튼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가상자산도 신고해서 국민들이 들여다 볼 수 있게 아무튼 김남국 의원 덕분에
우리 국회의원들 공직자로서의 윤리가 일부 진전하는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지만 시행이 연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상자산을 이렇게 은닉하거나 숨기거나 하는 그런 행위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한용>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거를 처분해서 현금으로 확보를 하면 그것도 신고해야 하잖아요.
현금 500만 원 이상 신고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그러면 안 보이는 데다가 땅에다 묻어놔야 되나요?

앵커>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성한용>
그런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 총액은 줄어들거나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혹시나 그런 시도가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병묵>
자연스럽게 드러날지는 사실 모르죠.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 재산등록 재산 공개 제도라는 것이
지금 가상화폐 말고서도 다른 것도 숨기고 있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장롱 속에서 갑자기 몇 억 원씩 발견된 의원도 있잖아요.
현금 같은 거 장롱 속에서 몇 억 원이 발견됐는데 그거 재산 공개 등록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한계는 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상화폐에 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늦었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라도 갖추고 있는 것은 잘 됐다.
다만 시행이 연말이냐 아니냐 이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행이 다음 달이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마음만 먹으면 아마 숨길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다른 어떤 견제 장치 내지는 수사 이런 걸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도 사실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외하고 거래를 한다든가
아니면 왜 콜드 월렛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콜드 월렛은 온라인상의 지갑이 아닙니다.
가상화폐가 온라인하고 단절된 지갑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usb 같은데 그걸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럼 usb를 자기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신고 안 하면. 그러니까 이런 데에 숨길 수 있는 소지가 여전히 있어요.
본인의 양심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누가 숨겼다더라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보도 있을 수 있고 수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제 장치가 과거보다 하나 더 늘었다 하는 점에서 저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관련 법안들이 촘촘히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한용>
윤리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상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들어가려면 백지신탁을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용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한다고 주식을 다 팔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점을 좀 보셔야 돼요. 우리 국회의원들 수당 이른바 세비라고 하는 게
일 년에 연봉으로 따지면 한 1억 5천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주는 거예요. 왜 많이 줄까요? 국회의원 하는 동안 자기 개인적으로 재산 불리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도 그렇고 여야의 좀 젊은 의원들은 아니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온 국민이 다 하는데
왜 우리 국회의원만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시각이에요.
최소한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나랏 일을 하라고 하는 거지,
자기 재산에 그런 식으로 상임위원회 하다가 이렇게 주식 팔고 사고
가상화폐 투자 팔고 사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연봉 1억 5천여 만 원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죠?

최병묵>
다 합쳐서 대략 그런 정도 되는 건데요.
그게 우리 노동자 평균 임금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액수죠.

앵커>
국회 사무처가 김남국 의원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사무처는 위메이드 직원 3명이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여야 국회의원실을 총 14차례 방문했다고 밝혔는데
그런데 정작 방문 기록에 김남국 의원실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해당 의원에 대해서 출입을 한다 밝혔지만 사실 위메이드 직원이 또 다른 의원실을 몇 차례 방문했는지에 대한
그것까지 기록을 할 수는 없다. 이광재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병묵>
잘 아시지만 출입 신청서라는 걸 쓰잖아요. 거기에 소속도 있고 이름,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문 목적 이런 것도 있고 어디를 간다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군데를 간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고 국회의원 회관을 들어가서 거기도 가고 다른 곳도 몇 군데 가고 이렇게 해도 그거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는 최초 의원회관을 방문했을 때 출입 신청 기록을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다음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전체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진짜 불법적인 로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국회 의원회관에 가서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그냥 얼마나 위메이드 직원이 국회 의원회관이나 정무위원회를 드나들었느냐 하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그리고 로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수사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단순 출입 기록만으로는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성한용>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공개하라고 그래서 사무총장이 공개한 건데요.
말 그대로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이게 로비를 할 때 그렇게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또 김남국 의원이 사실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변호사 시절부터 가상화폐 투자를 굉장히 전문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나는 절대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 얘기는 그쪽에 무슨 로비를 받거나 불법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걸 보면
그쪽에 무슨 불법적인 로비를 받고 그걸 대가로 무슨 코인을 받거나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어차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좀 더 이 사건의 실체 부분은 밝혀져야 될 부분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 이후에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집시법 개정을 두고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당정이 심야 집회 금지를 비롯해서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 신고를 할 경우 집회를 제한을 하고 또 출퇴근 시간대 도로에서 집회를 여는 걸 막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야당이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집회를 허가제로 바꾸려 한다 이런 논란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묵>
집시법은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정을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번 민노총 집회를 계기로 해서 민노총이 하려고 하는 그리고 1박 2일 집회에서 했던 행태들을
국민 불편이라는 이유로 막으려는 이런저런 지금 안들을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야당에서 얘기하듯이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가 아니냐 하는 부분에
저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집회를 막고 대신 이런 거 허용한다.
이런 일종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할 것이 아니고 집회를 허용을 하고 왜냐하면 헌법에 이미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으니까
허용을 하고 다만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맨날 진짜 집회 시위를 불법적인 집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더 제한을 많이 가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침묵 시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야간에도 하겠다면 또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집회의 범위 시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저는 헌법의 원칙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한용>
사실은 별로 덧붙일 말은 없어요.
그런데 당위론 차원에서 집회 허가제는 위헌이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요.
현실적으로 이걸 지금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당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민주노총에 대해서
1박 2일 집회하면서 시민의 자유를 제한했다. 아니 집회의 자유가 더 본질적인 자유입니다.
지금 일단 대통령 발언부터 전 동의하기 어려운데 또 대통령 한마디 했다고 여당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지금 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동의해주겠어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사전허가제처럼 집시법을 바꾸자.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정하고 싶으면 대통령이 야당하고 정치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 경제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고 국민 여론도 찬성 여론이 높으니까 야당의 입장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
타협을 하고 절충을 해서 혹시 도입을 한다고 해도 해야 될 문제지, 이런 식으로 지금 누구한테 보여주기를 위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여당이 막 지금 하겠다고 이러는지 정치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큰 틀에서 두 분이 의견 일치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까 최병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집시법 10조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10조가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0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소멸이 된 상태입니다.
무용지물 상태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찌 됐든 이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만은 없을 것 같고
국회가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손을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최병묵>
언젠가는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거죠. 이미 늦었잖아요.

앵커>
지금이 그런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건가요?

최병묵>
이미 늦었기 때문에 저는 벌써 했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으면 지금 그렇게 다른 바쁜 게 있습니까?
국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이 민주당 일부 수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대응하는 데 좀 힘이 벅차다.
이런 핑계를 혹시 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민생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나왔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가자.
그러면 또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 그냥 미루고 말 건가요? 그렇게 지금이라도 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성한용>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에 들어가면 됩니다. 더 드릴 말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만시지탄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까?

최병묵>
왜냐하면 2010년까지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은 국회가 계속해서 우연 상태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막아야죠. 입법기관인데.

앵커>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손을 보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주 69시간제로 주춤했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최근에 다시 재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회부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오전 국민의힘이 본회의 통과 시에는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
그렇다면 입법권 거부권이 충돌하는 반복되는 상황 저희 코너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만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한용>
답답하죠.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야당이 워낙 의석 차이가 크니까 법사위에서 지금 여당이 맡고 있어도 직회부가 가능한 상임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 이렇게 본회의에 올리고 국회의장으로서 한번 어떻게 여야가 좀 절충을 해봐라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것도 결국 여당하고 야당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의사가 없으면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이걸 의결해 달라 할 수밖에 없고
국회의장과 끝까지 그거를 거부할 방법도 없어요. 그럼 다수결에 따라 의결합시다.
이렇게 되고 그럼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에서 안 하고 왜 지금 하느냐 이렇게 비난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해요.
이 법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재계에서는 반대하지만 이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로 보면
진작 해야 되는 법인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하도 경제가 나쁘고 재계에서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걸 국회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입법이 실패했던 겁니다. 저는 이 법은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생각은 그렇게 하시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성한용>
여당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뻔한 수순 아닙니까?

앵커>
100% 행사할 것이다?

성한용?
예고까지 했는데 안 하겠어요?

최병묵>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는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야당의 의석을 가지고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때도 못한 거를 지금 와서 야당이 되니까 대통령이 반대할 거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어떤 친노동 성향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보여주고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노동계에
이렇게 친화적이다 하는 걸 저는 의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면 국회가 의석을 무기로 해서 밀어붙인다?
그건 국회의 권한이에요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권한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그러면 국회를 존중해야 되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해야 될까요? 저는 그건 대통령은 또 대통령 나름의 권한이 있잖아요.
법과 제도에 있는 그게 재의 요구권 거부권이에요.
민주당은 민주당이 생각해서 올바르다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는지 모르지만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권한이 충돌하는 거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그걸 조정하는 건데 서로 지금 조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그 행사하는 것에 어떤 것이 잘 됐느냐는 건 결국 국민이 평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데 노란봉투법을 꼭 해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면 사용자와 그 피고용자 있잖아요.
이런 사이에서 사실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누군지가 약간 희박해져요.
예를 들어서 하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하청업체의 경영자가 사용자냐 아니면 원청업체의 경영자가
사용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새로운 법에 따르면 원청업체하고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하청업체를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 중심으로 아마 그거 협상하다가 다른 일 못 할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성한용>
지금까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쪽이 현재 노사관계 시스템을 악용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노조하고 상대하기 싫으니까 다 하청업체 쪽을 쓰는 거예요.
직접 노동자들하고 노조하고 협상할 일이 없으니까 편하죠. 대기업은. 그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심각하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도 인정을 해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를테면 원청회사가 형식은 하청회사 근로자를 고용하는 걸로 했지만 사실상 지휘 감독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진 쪽이 사용자가 돼서 협상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전 이건 노사의 관계 정상화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번에 쟁의 행위 대상이 그동안은 임금하고 복지 이런 정도로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에는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나 단체 협약을 하고도 이행을 안 하는 것도 쟁의 행위를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정상화에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노조에서 쟁의할 수 있게 해야죠.
또 단체협약을 안 지키면 그것도 쟁의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선진국은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손해배상을 집단적으로 노조에다가 굉장히 거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노동자들이나 노조에서 위축되니까
이거를 처음엔 좀 제한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민주당에서도. 그런데 이거 좀 과도하다.
그러고 재계에서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법안 내용을 지금 상임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 귀책 사유에 따라서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민법에 따라서 이렇게 연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말고 정확하게 노조하고 노동자들 책임 있는 사람 책임 있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법안 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물론 앞으로 추가 협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방향은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법안을 안 만들었던 책임도 있고요.
이거를 재계에서 지금 요구한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도 무조건 안 돼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법안 내용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협상 타협과 대화 이런 정치를 재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묵>
근데 이게 조항 하나하나를 두고서요. 서로 의견이 전부 다르잖아요.
아마 그 조항의 개념부터가 전부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지금 민주당 정의당이 마련한 이 노란봉투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돼서 실제 실행이 된다면 노동 현장은 그리고 이 경제 현장은
거의 마비되는 상태에 들어갈 거예요.

앵커>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

최병묵>
위축 정도가 아니고 마비되는 상태에 들어갈 거예요.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때 보셨잖아요. 하청업체가 와서 공장 와서 딱 점거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때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 원청업체랑 협상하자고 달려들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른 구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건 모르지만
이런 식의 해결 방법은 저는 해법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성한용>
법이라는 게 이렇게 현실에서 벌어지는 걸 따라가면서 고쳐주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법을 만들었는데 또 다른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법을 다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아예 대기업 실질적으로 자기를 지휘감독하는 오너나 대기업 원청회사하고
어떻게 대화할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이걸 해달라는 게 요구인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그런 식으로 법을 일단 바꿔서 운영을 할 필요도 있는 거죠.
다른 조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어제도 굉장히 토론 과정에서 뜨거웠던 이슈였고 오늘 두 분도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계신데
그만큼 굉장히 이 사안 자체만으로도 토론 전체를 끌어갈 수 있을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최병묵>
일단 법을 한 번 바꿔놓으면 다음 번에 바꿀 때까지 또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노동 현장 혼란은 어떻게 하고요?

앵커>
앞으로 표결과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여부가 걸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는 언급하기가 좀 사안이 적지 않은
사안인데 두 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를 했고 이 동의서는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에
국회로 제출이 됩니다. 아마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두 분의 생각을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까요?

성한용>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건 그날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또 당사자가 신상 발언을 할 겁니다.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 분위기는 검찰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걸 갖고 영장을 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동정론도 좀 있고 그래서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그냥 미안하지만 좀 구속돼 달라. 이런 의원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흐름이 잡힐지 실제 본회의 표결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가결 부결에 대한 결과는 그날 가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최병묵>
왜 그러냐면 의원들의 속마음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정치와 돈의 관계는 사실은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치권에서 소위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저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또 정서적 공감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가지고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 되느냐.
왜냐하면 2008년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런 정도로 나왔어요.
징역 6월 8월 정도거든요. 그리고 다 집행유예예요.
근데 그런 사안을 놓고서 구속영장을 지금 현역 의원에서 청구할 정도냐.
아마 그런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가결이냐 부결이냐 지금 만약에 그렇게 점친다면 오히려 부결 쪽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성한용>
오늘 약간 엉뚱한 한 줄 논평을 해볼게요. 오늘 한국 여성의정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 전현직 국회의원들 모임인데요. 이분들이 오늘 남녀 동수의 날이라는 걸 선포를 했어요.
우리나라 유권자의 절반은 여성인데 지금 우리 여성 국회의원들 비중이 한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여러 가지 세대라든가 지역의 대표성도 떨어지지만 성별 가장 기본적인 남녀의 대표성이 너무 떨어진다.
선진국에 비해서 창피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남녀 동수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5월 25일은 남녀 동수의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최병묵>
지금까지 저희가 노란봉투법 집시법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그에 관해서 민주당 측이 계속해서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으로 맞서고 이런 단계가 됐잖아요. 왜 이럴까? 저는 결국은 이게 정치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지지층 결집으로 맞붙을 총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김남국 방지법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집시법 개정 논란까지
오늘의 정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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