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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셀프구제' 논란… 최병묵 "너무 서둘렀다, 지레 방탄친 느낌" 성한용 "민주, 스타일 많이 구겨"

2023-03-2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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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묵 전 위원
"당무위원회 소집 서두르는 등 '이 대표가 너무 조급하구나' 하는 느낌"
"민주당, 하영제 체포안 가결이든 부결이든 정치적 부담 있어"
"與 불체포특권 폐지 서약 안 한 사람 과반이라는 점에 놀라"
"양곡관리법 통과 시 쌀 매입에 매년 1조 원… '무책임한 입법 폭력' 얘기 나와"
"헌법재판소, 중간선에서 검수완박법 강행했던 쪽에 손 들어준 것"

성한용 선임기자
"민주당, 당헌 80조 때문에 스타일 많이 구긴 것은 사실"
"하영제 체포안, 여야 모두 가결시킬 가능성 좀 더 높다고 예상"
"불체포특권 폐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 아니라고 생각"
"농민들 어려움 어떻게 해소해야 할 지 상당한 정책적 고민 필요"
"헌재 판단 뒤집기 어려울 것… 국회서 해결하고 헌재에다 묻지 말라는 얘기"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앵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성한용 기자께서 발제 준비해 오셨죠.

성한용>
정치 현안 갖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헌 80조를 가지고 오늘 다시 공방이 이어졌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서약을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정치 현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먼저 차례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후에 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표직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소되면 당직 정지를 규정했던 당헌 80조에 대해서 3항인가요 예외 조항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
당헌 80조를 두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한용>
어제 대변인 브리핑은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당무위원회 결론을 내렸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해철 의원이 이의제기를 하고 내용상 반대죠. 기권을 한 거죠.
마지막에 표결을 다 참여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추가 브리핑을 하는 그런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으로서는 좀 난감해 하는 것 같아요.
구차하게 됐죠. 당헌 조항 자체가 사실은 당 대표까지 겨냥하고 만든 조항은 아닌데
아무튼 사무총장이 결정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아무튼 원래 원칙대로라면
이재명 대표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공격이 당 안팎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정치 탄압이면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그 절차를 밟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뒤늦게 다른 목소리가 당내에 있다고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먼저 당헌 80조 내용을 보면 직무정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당무위원회를 열어서
수정을 할 수 있다. 이 문구를 가지고도 일단 정지를 하고..

최병묵>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되는 얘기 왜냐하면 주어가 80조 1항의 주어가 사무총장은 이거든요.
사무총장은 이러이러하게 기소가 될 경우 동시에 직무정지를 하고 그리고 콤마가 없어요.
직무정지를 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해야 한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똑같아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데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어차피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서두르지 않고 있어도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사무총장이 어차피 안 할 테니까.
그런데 이걸 서둘러서 마치 절차적 뭘 건너뛰는 것처럼 인상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 이게 이재명 대표가 너무 조급하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기소가 되니까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기소됐으니까 직무 내려놓으십시오 대표직.
이런 공격이 너무 두려워서 지레 방탄을 쳤구나 이런 느낌을 오히려 더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서둘렀다 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성한용>
그리고 이제 같이 다른 의원들이요. 기동민 의원하고 이수진 의원.
이건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을 같이 당무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이 두 분은 이재명 대표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앵커>
두 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던가요?

성한용>
뭐 다른 혐의인데요. 이 당사자들은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기자들 시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워낙 세게 털었으니까
야당 탄압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건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두 분은 이재명 대표 좀 덕을 본 셈인데 그런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두 사람도 다 같이 예외 조항 적용을 한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확실히 문제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돼서 아무튼 민주당 자체가 당헌 80조 때문에 스타일을 많이 구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상황에서 비명 성향의 일부 권리 당원들이 그 전에 예고한 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이게 인용될 가능성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비명 친명 계파 갈등의 바로 이런 법원 제출 요건이 더 격화시킬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병묵>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 비명과 친명계 간의 갈등을 더 가열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당 내부 문제는요. 법원으로 가져가면 웬만하면 기각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당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게 이제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건 뭐 흔히 사법자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거는 자율적으로 결정해라. 자꾸 법원에 가지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러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작년에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적어도 당헌당규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렇게 되면 가처분 신청의 인용 가능성 더구나 정당의 자율성 이걸 굉장히 존중해온
그간의 법원 입장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저는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성한용>
그 갈등도 별로 증폭될 것 같지 않고요 이게 법원에서 인용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처음 얘기하고 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무위원회를 왜 서둘러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분들이 가처분 신청한다고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당무위원회 소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걸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경우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사가 어떻게 결정할지 전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자꾸 정당 내부의 일에 대해서 이건 맞다 이거 틀리다 이렇게 자꾸 개입하기 시작하면
정당이라는 게 이제 일반 국민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당헌 만들고 당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건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정당의 어떤 자율성이 아주 극도로 위축이 되고 정치 자체가 자꾸 사법화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인용이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재앙을 맞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정치 전반적으로 봐도 별로 그렇게 좋은 전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병묵>
그러나 이제 여야를 통틀어서 사실은 너무나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일을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그런 사안들이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저는 사법 자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정말
그 일종의 다수파가 소수파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듯한 이런 정당 활동이 있잖아요.
그거는 저는 일정 부분은 법원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거와 직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무조건 정당은 자율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거대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당 내부의 여러 가지의 갈등이나 정치 활동들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의 자율성은 보장 하되 거대 정당이 독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민주주의는 보장을 하되 거대 정당의 일정 부분은 법원이 제동을 걸 필요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지난 지선 때 관련한 혐의인데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이 됐습니다.
일단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30일 일주일 후에 이제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요.
하 의원의 표결 가결 여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성한용>
알 수 없죠. 일주일 뒤에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역시 같은 절차를 밟을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왜 이분을 체포해야 되는지 구속해야 되는지 설명을 할 겁니다.
설명을 잘 들어봐야 되고요. 또 당사자가 신상 발언을 할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 해서 이런 것이다. 나는 억울하다라든가.
그걸 보고 아마 그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야 다 이걸 당론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때도 민주당의 자율성 당론이면서도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거든요.
들어보고 판단해라 이런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이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가결시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물론 당일날 이분이 의외로 방어를 어떻게 할지 이런 변수는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올해 국회로 넘어온 국회의원에 대한 두 번째 체포 동의안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가결 쪽으로 많이 표결을 한다면 또 내로남불이라는 비판도 있겠네요.

최병묵>
민주당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하여튼 정치적 부담이 있죠.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다 부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하영제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하고 비슷해요.
사실상 당론이에요. 가결이 사실상 당론이에요.
지금 대변인이나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당론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할 겁니다.
찬성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35표 이 정도만 만약에 다른 타당에서 넘어오면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넘어오면 가결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지난번 표에다가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자율투표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만약에 자율투표라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던졌던 민주당 내 사람들 그게 대략 한 20명 가까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일부 민주당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는 뭐 이 공천 운동이거든요.
이게. 이거는 적어도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나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예측이 쉽지 않지만 가결 쪽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대부분 가결 민주당의 일부가 가결에 동조하게 될 가능성 이렇게 보고 있죠.

성한용>
이게 무기명 투표라서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숫자가 나와도 이게 어느 당에서 어느 정도가 찬성을 했고
어느 정도 반대를 했는지 아마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명분상은 부패 혐의가 강할 경우에 가결시키는 찬성표를 던지는 게 옳지요.
그런데 국회의원들도 사람입니다.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현재는 검찰이 우리 편인 것 같다.
하지만 혹시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서 내가 저런 처지가 됐을 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일날 법무부 장관의 설명 또 당사자의 신상 발언 이런 것들에 따라서 표가 그날
표결 당일날에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당일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 51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하 의원의 당이 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결에 대한 예상이
좀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 서약이
바로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최병묵>
당연히 겨냥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왜 이 시점에 할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 동의안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올 것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재명 대표를 조금 더 압박하자 해서
이런 서명을 받은 건데 사실 저는 그 결과를 보고서 오히려 51명이 서약을 했어 여기에 놀란 게 아니고
서약을 안 한 사람이 절반이 넘네 여기에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거 서약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꼭 지켜야 되는 거는 아니죠.
국회의원들이 언제 자기 서약 꼭 지켰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약 안 한 사람이 과반이잖아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 오히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절반 이상이 그 부분에 공감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점에 오히려 더 놀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있습니다.

성한용>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국민 정서에는 국회의원들이 가진 특권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이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또 진보정당이죠. 정의당에서도 이거 폐지해야 된다 이게 당론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때도 찬성 표결을 했죠.
그런데 정치학자들이나 헌법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의견이 갈려요.
오히려 이거 폐지하면 안 된다는 전문가들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제헌 국회 때부터 있었어요. 이 불체포 특권이 1948년. 또 이게 형사소송법의 어떤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구속수사 원칙에도 맞는 거구요.
이게 국회의원이 이걸 악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수사권을 가진 정권이나 검찰에서
어떤 부당한 수사를 할 경우에 이걸 좀 막아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양쪽의 어떤 논리적인 충돌이 좀 있는 겁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홍콩에서 야당 의원을 중국 본토로 데리고 가서 고문을 하고 그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 왕조 시대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는지
이런 거 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생각처럼 이거 검찰이 야당 탄압하는 거다.
이거 대통령 선거에서 졌으니까 지금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생각하면 불체포 특권을 지금 포기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축적된 다음에
이다음에 개헌을 할 때가 되면 지금 이게 헌법 조항이거든요.
그때 가서 또 이제 다시 논쟁을 거쳐서 폐지를 하거나 폐지하지 않거나 뭐 이렇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병묵>
없애야 한다는 게 아니고 포기라는 거죠. 포기.
헌법을 안 바꾸고서도 포기는 할 수 있잖아요.

앵커>
다음 주 이제 딱 일주일 후에 30일의 표결 결과를 놓고
저희가 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어쨌든 민주당은 내로남불 또 방탄 국회 이런 부담을 안고 표결에 임할 텐데
민주당의 선택도 어떻게 날지 좀 궁금해집니다.
다음 법안 관련 소식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크게 반대를 그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농식품부에서 요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이 더 경색이 되겠죠.

최병묵>
그렇죠. 이 법안을 낼 때부터 정국 경색은 이미 예상이 되어 있던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초과하는 양곡이 있으면 이걸 정부가 판단을 해서
매입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작년이나 최근의 추세를 보면 매년 1조 원 정도가
이 쌀을 사는 데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간단한 돈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무책임한 입법 폭력 이런 얘기가
여당에서 지금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점으로 보면 아마 농림수산식품부로서는 매년 1조 원 정도씩을 여기에 쌀 사는 데 투입하고
근데 이게 쌀을 사놓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이 쌀을 보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건데요?
지금 그 사실을 우리 그 비축미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북한에 쌀 지원 얘기할 때 이게 우리가 크게 그렇게 손해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거든요.

앵커>
정부미로 싸게 파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병묵>
아니 그게 그래서 이제 막걸리를 열심히 만들어라 이런 얘기까지 과거에 나왔던 건데
그거 가지고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고 다른 외국에 수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제 쌀에 대한 국제 시세는 또 우리 국산에 비해서 내국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싸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의무적으로 매입하라 이거는
결국 농민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입니다.
여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성한용>
글쎄요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한 번에 걷어차듯이
거부권 행사가 아니고 사실은 재의 요구라고 하죠.
법률적 용어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아무 고민 없이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쌀 농민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상당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까 두 분이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신 이를테면 쌀로 막걸리를 만든다든지
쌀로 뭐 다른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없는지 국수를 만들면 어떤지 혹시 뭐 다른 나라에 좀 좋은 일로
뭐 식량난을 겪고 있는 데다가 좀 우리가 좀 구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하라고
사실은 정권을 잡고 정책적으로 농림부에서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당장 죽겠으니 좀 살려달라 이게 또 농민들의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를 또 들어줘야 되는 게 정치권의 어떤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그쪽 목소리를 좀 더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대통령이 그렇게 쉽게 거부권 행사를 할 일이 아니고 좀 뒤늦게라도 여야
다시 절충을 시도하고 이번에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많이 내서 민주당에서 일부 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절충안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좀 큰 틀에서 정부하고 야당 또 대통령과 국회가 이렇게 좀 절충하고 타협해 나가는 모양을
본회의 처리 이후에라도 좀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큰 이슈인데요. 오늘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한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가 됐다.
이 말은 절차적 정당성은 훼손이 된 건 인정을 한 건데요.
결론은 입법 무효는 아니다. 법 효력은 그대로 둔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헌재 판단 뜻하는 게 어떤 건지 두 분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이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검수완박법 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유효하지만 절차적 하자는 있다.
그러나 그 절차적 하자가, 그런데 이게 5대 4로 결정이 됐어요.
다섯이 지금 다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의 결정이 이 운명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심각하게 이거는 100% 옳고 이거는 100%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100대 80 정도로 한쪽이 옳다. 이 정도가 된 거거든요.
그러나 여튼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 결과로서는 검수완박법은 유효하다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 전체를 무효로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판결로 결정으로 보여요.
그냥 적당히 중간선에서 약간 이제 검수완박법을 강행했던 쪽에 손을 들어준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아까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절차적 정당성이 당시에는 훼손된 걸로.

최병묵>
결정적으로 훼손됐다고 봤기 때문에 가처분을 인용한 거죠.

앵커>
이번에 절차적 정당성은 훼손됐지만 법 효력은.

최병묵>
법을 무효화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 정도라는 거죠.

앵커>
5대 4 다수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성한용>
이제 한동훈 장관이 낸 거는 각하됐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검찰에서는 검사가 영장 신청을 하니까 검찰 수사권은 헌법사항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그 판단을 안 했어요.
아니 그거는 입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 헌법사항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뒤집기 쉽지 않을 거예요.
검찰이 수사권 직접 수사권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 보충 수사만 하는지
아니면 영장 통제만 하고 직접 수사하는 경찰만 하든지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해라
그걸 헌법재판소에다 묻지 마라 이런 게 오늘 결정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내용은 좀 혼란스럽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여당이나
법무부 장관이 대응할 여지가 있나요?

성한용>
없습니다. 없어요.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병묵>
최종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번 달에 한 사람.
다음 달에 한 사람 그만두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교체가 됩니다.
헌재의 구성이 바뀌면 헌재는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하거든요.
이 구성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념적 성향도 바뀐다고 봐야 할 것이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헌재는 굉장히 정치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결정을 하더라도 결론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최병묵>
헌재 재판관 구성이 바뀌면 바뀔 수 있습니다.

성한용>
언젠가는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례 변경을 하려면 전원합의체를 하듯이
헌법재판소도 결정 취지를 변경을 하려면 9명이 상당히 오랜 기간 또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 훗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 재판부에서 판례 변경은 그렇게 쉽게 벌어질 수 없어요.

최병묵>
현 재판부가 오래 안 간다니까요. 내년쯤 되면 거의 다 바뀌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또 바뀌게 되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말씀하셨고 먼 훗날에는 모르지만 당장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분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를 할까요.

성한용>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진 않았는데요.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최대한 일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요.
그다음에 노동 시간을 좀 유연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부 안에 대통령하고 대통령실
또 노동부 이쪽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 붙은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노동유연제? 아니 나 집에서 아기한테 우유 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럼 몰아서 주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노동시간이 거의 최장이고요.
또 OECD 국가 중에서 출생률이 거의 최저 바닥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함부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줄 논평은 '저녁에 있는 삶을 달라' 라고 하겠습니다.

최병묵>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를 할 텐데 대선 패배 한 두 달여 만에 이제 국회의원 그게 일차 방탄이라고
흔히 얘기하고요. 대표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당헌 80조 3항에 따라서 당무위원회를 일곱 시간 만에 열어가지고
대표직 유지 이런 걸 결정한 게 전부 다 본인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 방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이재명의 닥치고 방탄' 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당헌 80조 예외 조항 적용을 둘러싼 후폭풍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나선
국민의힘 상황 등 오늘 정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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