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예산안 합의 불발…김 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

2022-11-30 18:49

뉴스 정당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25건을 지정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지켜달라는 당부도 했는데요.
김 의장 주재로 마주한 여야 원내대표는 결국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재개해 예산부수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여야 원내대표가 마주 앉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다시 회동을 갖고 추가협상에 나서기로 했는데, 모레까지인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예결위 여야 간사가 예산안과 관련해서 쟁점사항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를 일단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내외적인 복합위기로 우리 경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예산안이 법정기한 안에 그리고 정권이 교체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내년도 예산안과 연동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25건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습니다.

소관 상임위는 기재위와 교육위로 오늘까지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엔 국회법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공전을 거듭하던 기재위 조세소위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가까스로 재개됐지만, 예산부수법안이 오늘까지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소비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제 개편안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 의장은 내일도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날 예정인데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여야 협치를 강조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도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NATV 박지영 기자 / linenet7@hanmail.net]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