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0 14:05
21대 총선 당시 재산축소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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