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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본회의…총선·지선 18세부터 출마 가능

2021-12-31 17:20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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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25살에서 18살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33건의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 활동 기간을 5개월 연장하는 등 3건의 안건도 처리됐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 연령, 즉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는 나이를 만 25살에서 18살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청년들도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지방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재석 226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2인, 기권 10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된 내용은 공포되는 즉시 적용되는데,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10대 출마자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만 18세 청년은 출마를 하더라도 정당 소속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 가입 연령은 만 18세 이상인데, 선거후보등록일정과 정당공천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합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할 때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교통수단 정의에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도 포함해 장애인 승강기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밖에 본회의에서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처리됐는데,

특위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과 포털 제도 개혁과 관련해 합의안 마련을 시도합니다.

이와 함께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특위 구성 안건도 처리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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