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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부상’경찰·소방관…재해 입증 스스로?

2021-11-25 17:59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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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중 부상을 당하는 경찰과 소방관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돼 어깨가 부러지거나 암에 걸려도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을 해야되는데요. 이들을 보호할 법적 지원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주최로 열렸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지현 경장은 5년 전 주취자 제압 과정에서 어깨 관절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평생 다치기 전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판정과 함께 5년 간 치료비용은 비급여만 약 7천만 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은 비급여의 경우 20%밖에 보상해주지 않아 가족 명의의 빚까지 쌓였고, 최근엔 그나마도 지원이 끊겼습니다.

<최지현 / 인천경찰청 공상 경찰관>
“아직 치료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았다며 더 이상 치료를 받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돈만 제대로 받았더라면 제가 신용불량자가 될 일도 없었고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병원비를 갚을 일도 없었고…”

화재현장 유해물질 노출돼 질병을 얻게 되는 소방공무원들은 직접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공무상 재해를 입증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정은애 /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
“이 모든 인과관계를 우리가 직접 개인이, 너네가 아쉬우면 해봐라라고 정부가 얘기한다면 실은 이건 의료계에서도 입증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질병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피해 당사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다 보니 공무상 재해 인정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

전문가와 현직 경찰·소방관들은 치료와 생활 안정을 위해 우선 지원금을 지급하고 향후 문제가 될 경우 회수하는 공상추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태석 / 선문대 평생교육원 교수 >
“ 공상·순직의 반이 경찰·소방인데 입증한다는 건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비용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경찰·소방공무원들이 시민 보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공무상 재해를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 / 국민의힘 >
“공무 중에 발생한 모든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최대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당의 당론으로 삼아서 입법과 실질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지난 해 11월 오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1년 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강민지 기자>
시민안전을 주업무로 하는 경찰과 소방관들.

업무를 수행하다 다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지원규정이 미비해 육체적 고통은 물론, 치료비와 입증책임의 걱정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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