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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언론법 손배액 5→3배…고의중과실 삭제”

2021-09-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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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협의체가 벌써 여덟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 민주당이 새로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과 허위·조작 보도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손배액도 3배로 낮추겠다는 내용인데,
국민의힘은 정정보도 기회 없이 배상액을 물게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열람 차단 청구권이 쟁점인데, 민주당은 핵심 사안인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여야 당 대표 TV토론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삭제를 언급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 / 국민의힘>
“중과실 추정 조항 같은 모호한 조항 자체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하는 조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 / 더불어민주당>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제가 삭제하려고 그럽니다.”

대신 기존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완화하는 수정안도 내놨습니다.

<김용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1안은 기존과 동일하게 5배 이내의 손해배상입니다.

2안은 새로운 안으로써 5천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배액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많은 주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고, 독특한 입법 방식이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손해배상액이 다섯 배든 세 배든 배상보다 정정보도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손해배상제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형두 의원 / 국민의힘>
“그 사람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손해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더 준다는 것은 사실 헌법상 정당한 것이냐…”

민주당은 또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대상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추석 연휴를 고려하면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여야가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27일 직전 여야 지도부의 담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며 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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