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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혐오 표현, 규제 필요한데…기준 애매”

2021-08-31 17:35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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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나 동아리와 같이 학생조직이 담당해오던 대학의 공론장 역할을 지금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과 혐오 발언 같은 폭력적인 표현들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데다,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에도 이런 현상이 번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 혐오 표현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은 시간표 작성 등 학업 관리를 비롯해 학교생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로, 가입자 수가 전국 396개 캠퍼스 재학생 522만 명에 이릅니다.

학생들이 직접 게시판을 관리하는데, 안전한 대화를 위해 익명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익명을 악용한 막말인데, 지난해 10월에는 한 학생이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벌어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용혜인 의원 / 기본소득당>
“온라인, 특히 익명 커뮤니티에서 이뤄지는 성폭력이나 혐오 발언들이 실제로 소수자들에게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혹은 그 공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는 데 큰 위협을 주는 것이고…”

대학 페미니스트 공동체 유니브페미에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6개월 동안 596개의 혐오 표현 게시물이 나왔는데, 특히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 많았습니다.

신고가 누적되면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이 있지만, 게시물 내용의 맥락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사이버불링, 즉 사이버상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혐오 표현이 주류 표현으로 남고 소수자나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에 힘쓰는 학생들의 의견이 지워져 오히려 피해자들이 커뮤니티를 떠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AI와 같은 자동화 규제는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모 대학에서 ‘나는 페미니트스입니다’를 계속 에브리타임에 올렸을 때 몇 분 안에 삭제되는지 축제 퍼포먼스를 했는데, 30분 만에 삭제되는…소수자의 발언권을 막는 규제로 사용되는 것을 계속 지적해주셨고”

소수자들의 발언권이 박탈되는 걸 막고 소수자들이 공론장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혐오 표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양승연 유니브페미 F5프로젝트 사업위원>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에 보면 불법 정보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불법 정보가 명예훼손이나 성희롱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혐오 표현 관련 조항을 추가한다든지…”

다만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인지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판단 기준이 모호한 만큼, 먼저 혐오 표현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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