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여야, ‘최대 5배 손배 언론중재법’ 대립 여전

2021-07-27 18:25

뉴스 위원회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링크 공유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다음 달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팽팽히 맞섭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모든 정정보도를 신문 1면과 방송 첫 화면,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허위제작보도로 인한 피해에 충분한 배상이 필요하다며, 다음 달 25일 내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오히려 언론 신뢰도를 높여 언론의 자유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또한,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인격권, 재산권을 신속하고 충분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강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보도 책임이 있는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최형두 의원은 기존에 알려진 손해배상 3배 기준도 언론사에는 큰 부담인데,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5배로 늘렸고, 이를 강행 처리하려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른바 가짜뉴스라는 개념이 모호한 만큼, 여당의 언론 통제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상임위원장 7석을 넘겨주기 전에, 야당 반발이 거센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주요 입법 처리를 서두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중재법 처리는 상임위원장 선출과는 관련이 없다며, 6월 국회 주요 법안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처리가 늦어진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맨위로 가기 이전페이지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