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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송재호,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2021-07-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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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송 의원은 21대 총선 기간, 제주시 5일장과 TV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 의원은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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