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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약관 불공정…단체교섭권 부여해야”

2021-07-05 18:07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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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건에 이어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쿠팡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회사와 노동자, 판매자 간의 상생협약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초 서울의 한 분식집 사장이 쿠팡이츠를 통해 주문한 손님의 무리한 환불 요구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플랫폼 사업자 쿠팡이츠가 판매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고객의 갑질을 방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판매자는 악성 리뷰에 반박하는 글도 게재할 수 없는데, 판매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기획조정실 과장>
“쿠팡이츠가 지는 것이 아니고 판매자가 고스란히 소비자로부터 벌점을 받습니다. 주문자가 음식 주문 취소한다면 거래 수수료를 판매자가 떠 안게 됩니다.”

쿠팡은 폐지했다고 밝혔지만 시간당 물품 처리량을 측정해 노동자들의 무한 경쟁을 부축인 시스템과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에게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부여하는 방식도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 분회장>
“하지만 재계약 과정에서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노동자들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내가 UPH를 못 볼뿐이지 재내들은 다 보고 있다. 때문에 나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은정 간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고객 응대와 그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는 구조기 때문에 아이템 위너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최저로 내려서 가격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판매자 간에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쿠팡과 같은 플랫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 이용사업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 플랫폼기업은 배달종사자 노동조합과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같은 협약을 활성화 하자는 겁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쿠팡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용자의 가치를 더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약을 통해서 거래 조건을 개선한 그런 점진적인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쿠팡 이사회에 소비자와 종업원, 판매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개방적인 이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사회가 단순히 총수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영을 위해 이사회의 모니터링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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