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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도 비대면으로…“쉼 없는 국회”

2021-06-26 01:58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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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원격영상회의 관련 국회법이 시행되면서 국회가 비대면 업무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는데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진행하는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감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는 차질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됩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결위 회의장.

거수 표결이 한 참 진행 중입니다.

원격영상회의 본회의 시연 참석자들이 각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시합니다.

“기권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형 / 국회 의사국장>
“표결 결과가 마무리되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초유의 국회 폐쇄 사태가 이어졌고, 비상 상황이 장기화되자,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국회는 30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정부 부처 관계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박병석 국회의장은 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어떤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쉼 없이 돌아가려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여야) 모두가 의견을 일치해주셨고요.”


앞으로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와 합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개의할 수 있습니다.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본회의 원격 출석과 비대면 토론, 표결이 모두 가능합니다.

회의장 직접 출석 인원은 50명으로 제한되고,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는 최대 250명까지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격영상회의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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