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19:41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지난 2019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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