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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체포동의안 통과…21대 국회 두 번째

2021-04-21 17:26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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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두 번째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백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인데요. 압도적 표차였습니다. 장정연 기자입니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임금 체불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돼 지난해 9월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해왔고,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도 이미 모두 변제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직 의원/무소속>
“오늘 상정된 체포 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입니다.”

이후 무기명 표결로 진행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총 투표수 255표 중 가 206표, 부 38표, 기권 11표로써,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치권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연한 결과, 사필귀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불공정에 대한 엄중한 질책과 이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김예령 대변인/국민의힘>
“체포동의안 처리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이자 심판이라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직 의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가 이스타 항공과 계열사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액수가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은 두 번째 현직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꼬집는 방탄국회는 옛말이 된 셈입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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