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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노동자 휴게권 보장해야”

2021-04-20 18:01

뉴스 토론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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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청소·경비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경기도 주최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전문가들은 법에 휴게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2019년 8월, 60대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고기온이 34.6도로 치솟는 무더위 속에 창문도 에어컨도 없는 1평 남짓한 휴게실에서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숨진 겁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더해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청소·경비 노동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휴게공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에는 휴게시설 설치의무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우근 연구위원 시화노동정책연구소>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로 되어있기 때문에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발제에 나선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인당 1㎡, 최소면적 6㎡ 이상의 휴게 시설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휴게시설과 관리공간을 분리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용적률 산정 시 휴게 시설 면적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주차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현재 공동주택 산정 시 용적률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휴게실 같은 경우는 포함돼 있거든요.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휴게 공간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법상.”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의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마련 사업을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앞으로도 실천적인 민생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거대한 개혁과제는 거대한 저항과 반발과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성과를 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작지만 국민들의 삶에 관계있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번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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