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0 09:5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예방 관리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이른바 코로나3법을 처리합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어린이나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방역,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과 의약품 등의 수출 제한 조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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