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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수립 방안 공청회

2005-08-10 17:07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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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수립 방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를 가구별 합산으로 전환하는 것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정수량 기잡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 정책기획단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학계와 시민단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부동산 세제정책의 대폭보완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은 결국 주택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취득자, 양도자, 보유자 모두에 각종 세금을 중과해 거래를 두절시키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급매물 중심의 낮은 가격을 놓고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는 접근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위원은 특히 2001년 하반기 이후 수도권에서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 1가구 1주택자가 많다며 납세능력 범위를 벗어나 이들에게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강한 조세저항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보유세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폐지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도 없애는 대신 소득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영태 소장/ 참여연대 조세개혁 센터>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방법은 1세대 1주택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야 하고..”

반면, 아파트나 토지 등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다소 엇갈렸습니다.

부동산뱅크 양해근 리서치 센터 실장은 올해 들어 정부의 규제로 인해 재건축 사업 추진의 동력이 크게 위축된 상태라며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부과는 부분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해근 실장/ 부동산뱅크 리서치 실장>
“기반시설부담금제나 개발부담금의 부과는 개발이익이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에만 한정적으로 하는게 어떨까..”


그러나 참여연대 최영태 소장은 개발구역 내 투기이익 환수장치로 개발부담금제도를 부활시키고 개발 인근 지역의 투기이익 환수를 위해 토지초과 이득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NATV 정수량 기자 / jsr03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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