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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통 큰 결심?' 영수회담 전격 성사...장윤미 "성과는 글쎄" 강전애 "공통분모 '민생'"

2024-04-26 21:45

뉴스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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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 (월~금 18:00~19:00)
■ 대담 : 장윤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강전애 변호사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앵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겠습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윤미, 강전애>
안녕하세요.

앵커>
저는 여심 저격에 두 분이 계셔서 항상 든든한데 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때
변호사 두 분이어서 더욱더 든든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다뤄볼 내용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되고 있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유류분 제도 위헌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상속에 관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족에게 일정 부분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일부 위헌이라고 판결한 건데요.
도입이 된 지 47년 만에 개편이 이뤄지는 만큼 과연 어떤 변화가 오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강전애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제가 해보면요. 고인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강전애>
일단은 현행 제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위헌 판결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장자 첫째 아들한테 재산을 굉장히 많이 몰아주시고 증여를

앵커>
예전이죠.

강전애>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딸들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는 좀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자식들이 유류분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서 돌아가신 이후에
저의 원래 상속분을 반 정도는 법정에서 이게 정해달라 그것은 반드시 저에게 줘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유류분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좀 일괄적으로 법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조금 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야 특히 구하라 씨가 사망을 했을 때
미혼 상태로 사망을 했었기 때문에 배우자도 없었고 그리고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도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때.
그동안에 키우지 않았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본인이 여기에 대한 상속권자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분노를 하셨었죠.

앵커>
그렇습니다.

강전애>
그래서 구하라법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속하는 내용들을 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어제 헌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본인이 만약에 상속을 못 받았다면 그 원래 상속분의 2분의 1은
가져갔던 큰 형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예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도 있는데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옛날처럼 가족끼리 많이
재산 형성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앵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서로 돕고 살고 그러지 않는다 형제자매는.

앵커>
그렇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있어서는 이제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단순 위헌
그리고 위에 3개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은 내년 12월까지 국회에서 법을
새로 개정을 해라라고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앵커>
내년 말까지 새로 기준을 정하고 결정을 해라 이런 얘기군요.
이게 만약에 부모나 자녀가 없을 때 형제자매만 있을 때는 이게 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논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전애>
지금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 같은 경우에는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유류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단순 위헌 결정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친오빠와 두 명이서 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앵커>
그렇죠. 친오빠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오빠는 유류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가족처럼 지내지 않는
피붙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야라고 했을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형제들끼리 같이 살았던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단순 위헌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내년 12월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포섭을 시킬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구하라 씨 친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돈을 받아가신 건가요?

강전애>
그렇죠.

앵커>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한 건 또 어떻게 기준이 정해질지 이것도 좀 논란일 것 같고요.
또 이런 제안이 있습니다.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 상속 제한을 둔다면
상속권 박탈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패륜행위 좀 어떤 사례가 있을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장윤미>
왜 그러냐하면 계속 이제 구하라법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하라법에서는 유류분이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상속 결격 사유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상속 결격이라는 게 우리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피상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고인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돼요.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당연히 법정 상속분으로 법에 정해진 상속분대로 나눠 갖는다.
그리고 한 명한테만 다 줘도 나머지 법정상속분의 권리가 있었던 사람들은 이를테면
뭐 부부였거나 아니면 자식은 내가 원래 받아야 하는 거의 2분의 1은 다오,
아니면 형제자매가 상속권자였다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건의 3분의 1은 다오라고
할 수 있는데 형제자매가 그걸 달라고 하는 건 위헌 이 결론인데 지금 그것과 무관하게
상속 결격 그러니까 지금 현행 민법에서 상속을 아예 못 받게 하는 경우에는
지금 살인을 하려고 했거나 실제로 살인을 하거나 그런데 그 대상은 이제 피상속인
나한테 상속을 해줄 사람. 왜냐하면 그러면 바로 상속을 받게 되잖아요.
아니면 내 윗순위에 있는 선순위 상속권자 그 사람이 제거돼야 내가 상속을 받잖아요.
이런 어떤 행동을 하면 이건 상속을 못 받는다라고 하고요.
아니면 유언장을 거의 뜯어고치는 아니면 사기 강박으로 이렇게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유언장을 거의 조작하는 수준인 경우에 한정해서
상속을 못 받아요.
그러면 구하라 씨로 왜 이런 법률이 환기가 됐냐면 오랫동안 사실상 방임한 겁니다.
자식을요. 친자식을.

앵커>
살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장윤미>
그런 건 아니죠.

앵커>
방치를 했던 거죠.

장윤미>
그럼 그런 사람을 그냥 상속권자라는 이유로 이제 혈연 관계고 직계의 존속이라는
이유로 상속권을 보장해 주는 게 과연 맞느냐 물음표가 쳐지는 거예요.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한 50대 남성분이 딱 누나 한 분이 있고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대단히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박 사고인가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금이 나온 거예요.
그게 비교적 큰 돈이었는데 갑자기 몇십 년 동안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던
80대 노모가 등장을 합니다.

앵커>
구하라씨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네요.

장윤미>
굉히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면서 그 누나는 원래 본인이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등장한 거죠. 왜냐하면 생사 여부도 몰랐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말년이라도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재가를 하신
상황이었거든요.
이 누나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상속 결격과 관련해서는 유기 방임 학대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상속을 아예 못 받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입법 논의가 또 어제 있었던 헌재의 결정에 연이어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헌재에서 내린 결정에 따르면 또 반대로 재산을 더 받게 생기는
그런 법도 생기는 겁니까?

강전애>
지금 만약에 돌아가신 분을 그렇게 만약에 자신이 모셨다라든지 그런 것들
상속재산의 형성에 돌아가신 고인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떤 자식 중에서
여러 명 중에 1명이 아버지의 재산을 같이 사업을 같이 했다든지 그런데 모든 수익을
다 아버지 명의로만 해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 안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은 여기에 원래는 내가 조금 더 기여를 했다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유류분 제도에 있어서 어떠한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더 추가적으로 주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12월까지 개정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법을 개정을 하면서 어떤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상속재산의 형성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던 2분의 1 3분의 1 이상의 상속재산을
받아가게 될 것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 변호사님 잘 얘기해 주셨는데 자식이라든지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기나 학대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을 계속 받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상속재산의 형성에 도움을 줬던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걸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법정 다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조율하는 듣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재산을 더 받게 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그만큼의 효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이야기 나눴던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뒤에 20년 넘게
소식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던 이 사건 구하라법이
발의가 됐었는데 아직도 계류 중인 그런 상태거든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게 통과될 가능성 얼마나 될지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장윤미>
저는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헌재에서 결정한 부분도 일단 형제자매한테
유류분 기계적으로 인정하는 거 과거에는 같이 재산 형성에 공동 어떤 기여가 있으니까
나눠주는 게 맞지만 그거는 위헌 그리고 유류분이라는 거 내가 이를테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럼 자식들이 어머 나는 그래도
몇 억을 받을 줄 알았는데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원래 당신이 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의 절반은 받아가라 이런 취지였는데 그것도 그냥 딱 2분의 1 아니면
형제자매는 3분의 1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은 그렇다면 유류분이라는 거 기계적으로 받아가야
되는 것도 그것도 네가 정말 받아갈 만한 행동을 더 플러스 알파를 했으면
더 기여분을 쳐주고 만약에 정말 패륜짓을 하고 기여한 게 전혀 없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게 맞아?
이 부분은 법을 좀 잘 정비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정비하는 것과 맞물려서 그러면 유류분은 기여분이든 결격이든
논의하는데 상속 결격은 그대로 둔다? 이게 또 악귀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유류분도 기여에 따라서 아니면 패륜에 따라서 돈을 받는 부분 자체가 달라진다면
결격도 같이 연동해서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회에서 정말 반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 불합치가 나오면 헌재에서 딱 언제까지 법을 바꾸라고 설시를 합니다.

앵커>
이번엔 2025년 12월 말까지죠.

장윤미>
맞습니다. 그러니까 낙태죄 같은 경우에도 딱 정해진 기한이 있었는데
전혀 한 발짝도 떼지 못했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선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왜냐하면 상속 문제가
상당히 분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법의 엄정한 기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2대 국회에 큰 과제가 주어진 것 같고 역시 두 분이 계셔서 그런지
제가 궁금증이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거든요. 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 질문 유류분 제도가 일부 없어지고 기여 정도에 따라서
상속이 이뤄지면 분쟁은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개인의 재산권이 걸린
예민한 사안인 만큼 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전애>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폐류이라는 것 패륜을 한 가족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그리고 폐륜을 했다고 했을 때 유기 학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유류분을 없앨 것인가 혹은 수치를 낮춰서
주는 것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과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기여분이
있었을 때 상속분에 있어서는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류분에 지금 없는 부분인데요.
그 유류분에 있어서도 상속을 받지 못했던 자식 중에서 누군가가 상속재산에 대해서
기여를 한 부분이 있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요. 다 법원으로 오게 될 거예요.
이게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는. 그럴 때는 법원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법과 시행령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시행령이라는 것은 좀 개정하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법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좀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사회 각계 각층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이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법 정비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장윤미>
일단 상속의 결격인 그러니까 상속을 받지 못할 그런 흠결 사유를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하고요.
그것과 사실상 동일한 방향으로 유류분에서도 유류분 결격 사유를 통일해서
법을 재정비해야 하는 이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기여분이라는 것도 지금 짚어주신 대로 상속에 내가 어떤
특정 첫째 아들이 굉장히 자기가 아버지 사업에 기여를 많이 했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막 입원 치료 같은 것도 다 병간호도 하고 이랬지만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게 애매해요.
지금 강전애 변호사님이 법원에 올 것이다라고 말씀 주신 거는 이게 다 판례로
이 케이스가 축적되는 거거든요.
법이 뭐 기여했다 재산 형성에 어떤 공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대단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법이 정비된 이후에는 또 판례가 축적되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반세기 만에 손보는 제도가 된 만큼 사회 변화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현안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2시 다음 주 월요일에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차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다가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 이게 뭔지 궁금하고
의제 설정 없이 만나게 되면 재미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장윤미>
이제 열린 상태에서 의제 세팅이라는 게 사실은 영수회담을 할 때 예전부터
준비해왔던 그런 정치인분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공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났는데 어떤 성과도 없이 합의문 발표가 없다.
추상적인 차원에서라도 어떤 결론 도출이 없으면 굉장히 그게 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미리 한 80~90%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율하고 들어간다는 건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좀 너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열어놓고 듣겠다고 하는데 그게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조율을 하는데 크게 진전된 입장을 안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1차 2차 협상이 별로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그렇다면 의제 조율보다는 일단 만나자 우리 열어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러 차례 공언했기 때문에 민생지원금과 관련한
이야기는 이게 의제니 아니니가 별로 중요해진 거 아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일성으로 꺼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여러 특검이 있지만
그중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찬성 여론이 나오고 있는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를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조율된 채로 나온다면 합의문 발표가
가능할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사실 대통령이 제안한 만남이 사실상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 그 부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 외에서 방금 저희가 단신에서 소개를 해드린 내용이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이 통 큰 풍모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가 아주 통크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일단 의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진행하기로 한 이후에
유튜브 등을 통해서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 것이 있죠.
하나가 25만 원 지원 그리고 하나는 횡재세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의제가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공언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현금성 지원에 있어서는 좋지 않게 본다는 의견을 이미 말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13조 원이 투입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미래세대에게 비수로 남겨지는 부분 이런 것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서민층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전 국민 25만 원이 아니어도 어떠한 선별적 지급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저는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횡재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최근 5년간에 벌었던 이익의 1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이익이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대한 40% 이내로 추가적으로
세금을 걷겠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중과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재세도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제도 물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횡재세로써 기업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든지 대출 기한을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데다 쓰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의제가 결과적으로는 차담의 형식이 되긴 하지만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있고 민생과 맞닿아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이야기했던 딱 25만 원 횡재세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정돈이 된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꽤 높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범야권의 수장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저녁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최근 조 대표의 범 야권 연석회의 제안에 민주당이 거절을 하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었는데 그럼에도 의기투합한 양당의 협치는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전망하십시까?

장윤미>
사실 좀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앵커>
건강한 긴장감이요.

장윤미>
조국혁신당이 워낙에 선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뭐랄까요 부담감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지대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굳이 이를테면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슬로건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걸 조국혁신당이 담당한다까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당연히 어쨌든 경쟁주자의 성격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철희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만나는 건 100번 천번 잘한 거다.
조국 대표를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차기 차차기 이야기를 하면서 대권의 경쟁 구도
이야기들이 언론을 향해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에
오히려 큰 정치하고 품어주고 하면서 더 경쟁 구도에서는 게임이 안 된다랄까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걸 은연 중에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조언들도 있어서요.
아마 이런 맥락이 꼭 아니더라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조국혁신당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냥 민주당의 수장으로서 가시는 게 아니라 범야권 192석을 대표해서 가는
그 의미가 크지 않겠느냐라는 그 어떤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런 전격적인 회동이 이루어졌고 상당히 화기애애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전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20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총선 공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당선자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조국혁신당만으로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완화하기로 했었던 부분들 여기에 대해 진행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내지만 민주당은 지금은 그렇게 완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형태를 지도부 입에서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고 또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약간 아직은 의원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음번 대선을 생각하고
있고 본인이 어떤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당에서 나오는 입장과는
별개로 본인은 결국 조국 대표를 만나서 통 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당 대표가 식사를 하고 화기애애한 모습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단 원내교섭단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완화해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각 상임위에 간사를 파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일정을 조율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국무위원을 그러니까 장관들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법사위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에서 법무부 장관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계속적으로 질의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 정국 주도권이
조국혁신당이 워낙 선명성으로 12명이 지금 원내에 진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기 좋은 부분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표들끼리는 만남이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함께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그려지는 부분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한 1~2분 정도 남아 있는데 마지막 질문 꼭 드리고 싶어서
짧게 한 40초 정도씩 들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었는데
김재섭 당선인이 당이 하는 것 반대로만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희 사실 금요일 코너 전임자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선거를 뛰었던 후보들 쓴소리가 이어졌는데
지금 여당 측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강전애>
저는 체질 개선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왜 지금 비대위원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 있을수록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굉장히 그 부분이 답답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지금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 지금 총선이 끝난 지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모습 보인다는 것은 글쎄요.
당선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조금 마음을 놓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쓴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선자 모임보다는 낙선자 모임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선백서 등을 만들면서 저는 분명히 다시 한 번 리마인드를 하고
선거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2년 뒤에 지방선거도 있고 3년 뒤에 대선도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있어서의
참패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리고 쓴소리에 대해서 더 강하게 체질 개선을
하는 데 써야 한다. 쓴 약이 몸에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의 가장 시급한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장윤미>
공정과 상식의 복원입니다.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이야기해서
국민들 선택받은 정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총선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놓여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
검찰 조사든 여러 특검이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열린 자세가
대통령께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풀 영상은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NATV_korea/videos



[NATV 안상훈 기자 / sanghun_ah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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