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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연휴 가뭄”…대체공휴일 입법 언제?

2021-05-23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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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요일 부처님 오신날은 추석 연휴를 빼면 올해 평일에 있는 마지막 공휴일이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에게 슬픈 소식인데요. 앞으로 남은 공휴일이 주말에 묻혀있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텐데, 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을 통해 법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하반기 공휴일은 추석 연휴를 빼고 모두 주말과 겹쳐있습니다.

한글날과 크리스마스는 토요일이고,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은 일요일입니다.

역대급 연휴 가뭄, 잃어버린 공휴일이라는 푸념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 더불어민주당>
“현재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 전체에 적용되려면 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휴일인데 주말과 겹쳤다고 못 쉬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 의원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해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에만 적용됐던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홍익표 의원은 19대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한글날과 현충일 등 일부 공휴일은 아예 주말을 피해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노인의 날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해 경로효친의 미덕을 실천하고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체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그동안 꾸준히 검토됐는데,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광복절의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에서 지정 안건을 상정하면 총리 결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됩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급 휴일인 법정 공휴일이 늘어나면 작업 시간은 줄지만 비용 부담은 늘어난다는 게 일부 기업의 입장이고, 일용직 근로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공휴일 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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