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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건강가정기본법 첫 상정…‘가족 정의’ 쟁점

2021-05-06 18:01

뉴스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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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늘(6일) 건강가족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나섰습니다.

오늘(6일) 회의에서 이견이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가족 범위를 확대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향후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오늘 여가위 법안소위에 처음 상정됐습니다.

상정된 8건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 확대, 수용자가족을 사회적 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가족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가족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했는데, 가족과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가족은 주로 부부나 부모, 자녀와 같이 혼인이나 혈연 등의 관계를 의미하고, 가정은 한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가족의 범위를 가정으로 확대해 동거나 사실혼 부부, 아동학대로 인한 위탁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교육하고 지원, 상담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혼이나 비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족의 (형태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는 사실은 가족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시스템이 부족해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오늘(6일) 법안소위에서 의원들 간에 법 정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가족 정의 확대에 비판적 시각도 있어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핵심은 가족 다양성이라는 표현에 동성애에 대한 포용의 의미가 있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입니다.

<오세라비 작가>
“가족이라는 어떤 가치중립적인 그러니까 가족은 누구나 다 될 수 있거든요. 게이, 레즈비언 가족을 꾸릴 수 있으니까…”

이밖에 가족의 범위확대를 위해 가족의 대한 정의를 삭제하면 가족 구성원의 범위가 불분명해진다는 지적도 있어 여가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NATV 임채원 기자 / lcw0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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