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18:0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과 유·무효 투표에 대한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고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SNS 등에 게시하면
벌금형이나 2년 이하 징역 등 엄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용지에는 각각 한 표씩만 기표해야 하며,
유권자 본인 실수에 의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한 명의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 투표로 인정됩니다.
[NATV 이승지 기자 / s940501@naver.com]
0개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