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5 18:05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 혁신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먼저 국회법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해 상시 국회 운영과 상임위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공직 윤리와 역량 청문회로 분리해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을 명시했습니다.
[NATV 강민지 기자 / ekmz18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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