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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통합 4곳·분구 4곳”

2020-03-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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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선거구 획정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독자적인 획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등 4곳이 통합되고, 세종과 화성 등 4개 선거구가 분구됩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돕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번 4·15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새로운 획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 4곳이 통합되고 4곳은 분구됩니다.

경기 안산 상록 갑·을과 단원 갑·을 4곳은 안산 갑·을·병 3곳으로 통합되고, 서울에선 노원이 현행 갑·을·병에서 노원 갑·을로 통합됩니다.

또 강원과 전남 지역은 통합·조정돼 선거구가 각각 1곳씩 줄어듭니다.

분구되는 선거구는 세종과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4곳으로
지금보다 1곳씩 늘어납니다.

선관위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유권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세환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 기준을 준수하여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출된 획정안은 국회 행안위에서 선거구법률안으로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표결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가 한 차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획정안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간 논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미흡한 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어촌 산간지역을 배려하겠다고 했는데, 6개 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건 법률에 배치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외 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이 오는 6일인 점을 감안하면,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은 늦어도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합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NATV 김세정 기자 / clean0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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