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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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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 2020년 12월 15일 (화)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94회)

■ 주제 : 쓰레기 관련법


①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과태료 처분’ 관련 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장철민 의원 * 제안일: 2020-07-30
* 주요내용: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규정에 더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② ’해양폐기물 논의 및 대응을 위한 다부처 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어기구 의원 * 제안일: 2020-09-29
* 주요내용: 해양폐기물에 관련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다부처 위원회 설치를 통해 전주기적 관리방안과 함께 국제협력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③ ‘포장정보공시 의무제 도입’ 관련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이수진 의원 * 제안일: 2020-08-06
* 주요내용: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 임(안 제9조제4항).

시행) ④ ‘1회용 컵 반환 시 보증금 지급’ 관련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20-05-20 * 시행일: 2021-06-10
* 주요내용: 사용된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보증금 등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 등을 위해 정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두고 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등에 관한 업무는 신설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⑤ ‘’재활용센터‘ 사용 금액 소득공제 혜택’ 관련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윤준병 의원 * 제안일: 2020-09-02
* 주요내용: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재활용센터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분과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126조의2제2항).

⑥ ‘지역 맞춤 해결책을 위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관련 법률안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표 발의자: 한병도 의원 * 제안일: 2020-09-07
* 주요내용: 지역사회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활성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프로그램 부가정보

방송구분
  • 생방송
  • 자막방송
  • 화면해설방송
  • 한국수어방송
시청등급
  • A 전연령
  • 7 7세 이상
  • 12 12세 이상
  • 15 15세 이상
  • 19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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