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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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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 2020년 11월 24일 (화)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91회)

■ 주제 : 한파대비관련법



① ‘지역 농어민에게 농수산물 안전교육’ 관련 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정춘숙 의원 * 제안일: 2020-07-10
*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농수산물 안전관련 교육 의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도 부여하여 지역농어민에게 맞춤형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② ‘소비자 보호를 위한 수입김치 모니터링 신설’ 관련 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20-04-29 * 시행일: 2020-05-19
* 주요내용: 김치산업 진흥법 상 정부가 해야 할 업무에 수입김치에 대한 항목을 명시함으로써 국산 김치의 품질 향상과 김치산업 진흥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김치산업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수입김치 실태조사’를 추가하여 수입김치에 대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으로 ‘수입김치 모니터링’을 신설.(안 제4조제2항제4호의2·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안제9조제1항).



③ ‘현행 <전기사업법>에 감면 대상자 구체적 명시’ 관련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황운하 의원 * 제안일: 2020-09-11
* 주요내용: 현재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혹한기ㆍ혹서기 등 특정한 시기에 따른 감면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시행) ④ ‘기초생활수급자 이사 시, 전기요금할인 자동 신청’ 관련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20-09-24 * 시행일: 2021-04-21
* 주요내용: 전기판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⑤ ‘특정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결과 공개’ 관련 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송옥주 의원 * 제안일: 2020-06-19
* 주요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및 제45조제2항제3호의3 신설).



시행) ⑥ ‘가정용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적 포함’ 관련 법률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20-01-09 * 시행일: 2020-08-05
* 주요내용: 일산화탄소 중독 등 가스보일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의 경우에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 사용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



⑦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 추가’ 관련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용진 의원 * 제안일: 2020-09-18
*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범위에 예방접종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예방접종이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 인플루엔자 유행을 예방하고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용진 의원 * 제안일: 2020-09-18
* 주요내용: 현행법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항에 맞추어 예방접종 업무를 질병관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5조 등).

⑧ ‘혹한 질환자 현황 파악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관련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강선우 의원 * 제안일: 2020-07-16
*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또는 혹한에 의한 질환자의 발생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열ㆍ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 또는 혹한에 의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프로그램 부가정보

방송구분
  • 생방송
  • 자막방송
  • 화면해설방송
  • 한국수어방송
시청등급
  • A 전연령
  • 7 7세 이상
  • 12 12세 이상
  • 15 15세 이상
  • 19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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