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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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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 2020년 11월 17일 (화)

통통 입법토크 법률아 놀자 (190회)

■ 주제 : 아동학대처벌법


①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 상향’ 관련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정춘숙 의원 * 제안일: 2020-06-11
* 주요내용: 아동학대치사죄와 아동학대중상해죄의 기본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올림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함.



②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 상향’ 관련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김원이 의원 * 제안일: 2020-06-09
* 주요내용: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의지를 대변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5조).



③ ’누구든지 아동학대 신고의무 확대‘ 관련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박상혁 의원 * 제안일: 2020-08-04
* 주요내용: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하여 아동학대방지 신고 의무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시행) ④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등’ 관련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회의 통과: 2020-03-05 * 시행일: 2020-10-01
* 주요내용: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⑤ ‘<민법>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훈육권 변경’ 관련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신현영 의원 * 제안일: 2020-06-11
* 주요내용: 친권자가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동학대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막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15조 삭제).



⑥ ‘아동학대 예방·방지 부모교육 내실화’ 관련 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강민정 의원 * 제안일: 2020-07-31
* 주요내용: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내용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시행 주체를 기존 부모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건강가족지원센터로 명확히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


⑦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확대’ 관련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자: 조명희 의원 * 제안일: 2020-07-17
* 주요내용: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

프로그램 부가정보

방송구분
  • 생방송
  • 자막방송
  • 화면해설방송
  • 한국수어방송
시청등급
  • A 전연령
  • 7 7세 이상
  • 12 12세 이상
  • 15 15세 이상
  • 19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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