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 집단소송 관련 입법 제안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부터 BMW 화재, 대진 침대 라돈, 생활용품의 방사능 방출, 상조회사의 부도 등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로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그들은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했지만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면 우선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치고, 비용을 나눠 낸다 하더라도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 소송이 이루어진 사례도 극히 드물뿐만 아니라 성공 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 현재 법무부 중심으로 만들어진 집단소송제는 증권분야만 도입되어 있어 그 외에 다른 분야의 집단소송 법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로인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였지만 여전히 심사 단계에 멈춰져 있을 뿐! 우리의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아직 많은 부분이 매우 미흡하다는 뜻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집단소송 관련 법안에 대해 살펴보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