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제안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2017년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저학년생이 37.2% 고학년생은 74.2%로 나타났다. 아동의 스마트폰 이용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아동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를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어 법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한 법률이 2019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형식에 그쳤던 부모 확인 절차와 권리를 구체화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9월 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 수집한 혐의로 2000억 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대한민국의 아동 개인정보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아동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어떠한지 그리고 더 철저하게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한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