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 대리운전 이용자 및 대리기사 관련 입법 제안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시행 후 대리운전 이용률이 급증했다. 그러나 대리기사의 절도, 주차 유도 후 음주운전 신고, 성추행 등의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대리기사의 취업 제한 관련 법이 없이 이들의 신분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대리운전 이용자들은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대리운전기사의 처우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1년간 폭언에 시달린 대리기사의 비율은 거의 100%에 달하며, 폭행이 42%, 6명 중 1명에선 우울 증상이 나왔다. 이처럼 대리기사들이 겪는 고통은 계속되지만 대리 중개 업체는 수수료만 챙기는 현실!! 모바일 중개업체든 전화 대리업체든 상황은 비슷한데 대리기사가 회사 소속 노동자가 아닌 데다, 관련 법도 없어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중요한 생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대리운전!! 대리기사와 이용자 모두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법과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 입법 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서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