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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 : 2022년 10월 18일 (화)

제21회 -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입법

매주 70시간은 기본, 80시간 90시간 근무도 감당해야 한다. 그러다 쓰러지고 사망해도 회사에 책임을 묻거나 재발방지를 요청할 수도 없다.

단지 그대가 택배기사라는 이유로 2만원짜리 밀키트를 사려면 10만원이 넘는 택배비를 내야 한다. 국제 관광명소 제주도에 살든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강화도에 살든 상관없다. 당신이 받는 택배엔 모두 특별요금이 붙는다. 단지 그대가 섬에 산다는 이유로...

택배는 이제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일상의 필수영역이다. 그런데 택배상자가 우리집에 도착하기 위해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단지 바다 건너라는 이유로 차별이 공정을 비웃는다면 택배는 당연히 새로운 입법청원의 대상이 된다.


- [76시간55분] : 어느 택배기사가 과로사 직전 기록한 근무시간 76시간55분은 과연

정당한가. 안전한가. 고칠 방법은 없는가

- [바다가 육지라면] : 바다가 육지라면 10만원 내라는 공지는 없었을까? 바다가 육지라면

섬도 섬이 아닌데, 그제야 택배비는 공정해질까?

프로그램 부가정보

방송구분
  • 생방송
  • 자막방송
  • 화면해설방송
  • 한국수어방송
시청등급
  • A 전연령
  • 7 7세 이상
  • 12 12세 이상
  • 15 15세 이상
  • 19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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