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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합의...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통과

2024-02-29 18:00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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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등 민생 관련 법안들도 통과시켰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한 번은 전세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폴란드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공급망 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공급망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가결됐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획정위가 감석을 제안했던 전북 지역구 10석은 그대로 두되, 비례대표에서 1석을 줄여, 22대 총선도 국회의원 300명 정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구는 1석 준 반면, 인천과 경기는 각 1석이 늘게 되었고,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4곳의 특례구역도 지정돼, 이른바 거대 공룡 선거구는 면하게 됐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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