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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통과…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 불발

2024-01-25 17:31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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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본회의에서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0여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강제퇴장당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에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본회의 소식,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달빛철도건설 특별법.

헌정사상 최다의원이 발의한 데다,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꼽혀왔던 이 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통과로,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착공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유예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유예안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주장해왔는데,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최소한의 조건도 거부하며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비정한 선택을 한다면 민생 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 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법안이 중소기업에 미칠 파급력을 감안해 윤석열 대통령도 여야 합의를 호소한 상황.

중대재해법은 당장 모레부터 확대적용되지만,
민주당이 2월 1일 본회의 전까지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 유예를 위한 합의의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도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재표결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퇴장사태에 대해
정부가 국회를 존중해야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 경호원들의 이와 같은 과도한 대응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김 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격있는 정치를 만들어가자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흽니다.




[NATV 이소희 기자 / jinlove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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