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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야 주도 통과...쌍특검법 재표결 무산

2024-01-09 17:20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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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은 여야 이견으로 재표결이 불발됐습니다.
장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문제.

여당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가질 뿐 아니라 구성 또한 야당 위주 편향적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법률안은 야당과 유가족의 추천만으로도 특조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진상 규명 조사 등에 편향적 운영이 우려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 또한 인정받기 어려울 겁니다.

반면 야당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해 전권을 가진 특조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입니다.

결국 제일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을 총선 뒤로 미룬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만든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넘어온 이른바 쌍특검법은 오늘 재표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다수당의 입법 폭주라며 재표결을 거듭 촉구했는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다수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틈새를 노리는 입법 폭주일 뿐입니다."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총회
"국회가 거부권의, 부당한 사유화된 권력, 그리고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방탄 거부권을 국회가 거수기처럼 수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탈당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의원의 승계자로 체육계 미투 1호인 김은희 의원이 취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신의 의원직 승계가 지난 미투 운동이 촉발한 사회적 분노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장정연입니다.



[NATV 장정연 기자 / bud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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