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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주도 쌍특검법 통과…여 불참·대통령 거부권 시사

2023-12-28 18:36

뉴스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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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여당은 표결에 불참하며 야당을 강력 규탄했고,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두 개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쌍특검법을 두고 줄곧 각을 세워왔던 여야,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격한 어조로 대립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는 범인, 반대하는 자는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더는 참지 않고 정권 퇴진을 위해 일어설 것입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이 아닌 당대표만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소속했던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야당이 본회의 전 법안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을 두고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일방적으로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표결 직전 집단 퇴장으로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는데, 대통령실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오늘 처리 의사를 밝혔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회동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처리를
1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월 9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 의장의 중재안으로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요구를 야당이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그러나, 9일까지 여당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원안대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는 읍면동 별로 정당현수막을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김진표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법안 등 30여 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흽니다.



[NATV 이소희 기자 / jinlove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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