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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건희 비판 현수막 선거법 위반 아냐”

2021-12-3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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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김 씨와 윤 후보 장모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제하거나 손팻말 등을 들어도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없는지 묻는 민주당측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후보자에 한해 이름이나 사진 등을 화환·풍선·간판·현수막 등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가족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NATV 김동길 기자 / sdong302@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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