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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다주택 안 팔면 양도세 폭탄…법안 발의

2021-08-02 17:54

뉴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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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주택자라면 내년까지 한 채를 뺀 나머지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1주택자가 되면 한 채는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계산해 양도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2023년부터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따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의 보유·거주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의총에서) 종부세 관련 의견 정하면서 동시에 1가구 1주택 양도세를 손보는 것까지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정부 측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해왔고…”

지금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계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러한 장기보유공제는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이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되고 3년 안에 남은 1주택을 매각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는 겁니다.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 공제율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40% 공제받았는데, 금액대별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15억 원 초과일 경우 10%로 최대 30%포인트 낮아집니다.

다만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율 4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거주자의 혜택은 그대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보유 기간별 공제 혜택 축소는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2023년 이후 다주택자들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해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게 양도세 중과세율 자체를 낮춰야 하는데, 양도세 규제를 더하면 주택 처분 의향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NATV 김동희 기자 / qrose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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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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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300
최신순
  • 최** 2021-08-03 02:53

    누가 집 팔겠니?
    나 같아도 안 팔겠다
    제정신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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